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''' [[독일|독일연방공화국]]의 [[헌법]]. 이름이 '헌법(Verfassung)'이 아닌 '기본법(Grundgesetz)'인 이유는 원래 이 법이 [[서독]] 통치를 위해 [[독일 재통일]] 전까지만 시행되는 임시 헌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.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'기본법'이라는 명칭이 유지되고 있으며 "통일하고 헌법 발효되면 이 법 폐지됨"이라는 유효기한 조항까지 그대로 남아있다. 1949년 첫 기본법이 의결된 곳이 [[본(독일)|본]]이었기 때문에 [[바이마르 헌법]]처럼 '''본 기본법'''이라고도 부른다. --기Bonn법-- [[https://www.gesetze-im-internet.de/gg/index.html|독일어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